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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Life백서 by 호혁형제맘TWO 2023. 9. 26.

우회전 일시정지(출처 네이버)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규칙이 시행되면서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엔 신호등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만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었는데, 다시 새롭게 법이 변경되면서 보행자가 있든 없든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일단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선을 빚게 되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확인한 후 꼭 단속과 벌금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6.9., 2022.1.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2023.1.22.)

      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고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②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분: 우회전 삼색등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도로의 우측면에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한다.

       

       

      2.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출처 구글)

      ●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전방 보행자 신호가 적색 일 경우

       - 무조건 먼저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시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우회전 시 우회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정지 후 보행자가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가 적색이어도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펴 보행자 여부 파악 후 천천히 서행하시면 됩니다.) 

       

      ●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전방 보행자 신호가 녹색 일 경우

      - 무조건 먼저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단, 보행자가 없을때는 좌우를 살펴 보행자 여부 파악 후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가 적색이어도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펴 보행자 여부 파악 후 천천히 서행하시면 됩니다. ) 

       


      ※ 중요 Point : 직진 횡단보도 일 때 ※

      •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 일 때 :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서행, 우회전 가능함.
      •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 일 때: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서행, 우회전 가능함.
      •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무단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 전방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전방 보행자 신호가 적색 일 경우 [직진상에선 일시정지 안해도 됨.]

        - 천천히 서행으로 우회전하면서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여부 파악 후 가시면 됩니다. 

          (단, 우회전 횡단보도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무조건 일시정지 후 가야 합니다.)

       

      ● 전방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일 경우 [직진상에선 일시정지 안 해도 됨.]

         - 천천히 서행으로 우회전하면서 일시정지하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춘 후 보행자가 다 건너면 가야 합니다. 

          (단, 보행자가 없을 때는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펴 보행자 여부 파악 후 천천히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출처 네이버)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 적색 신호등일 때는 무조건 멈춘 후 우회전 신호등(녹색 화살표)이 켜지면 운전해서 가시면 됩니다.

      -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 및 벌금 7만 원이 부과됩니다.

       

       

       

       

      3.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및 벌금

      •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을 시 신고는 동영상을 찍거나 블랙방스 영상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스마트 국민 제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호위반 후 2일 이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점 10점 부과)

       


      ※ 교통사고 발생 시 ※

      [교통사고처리특려법 제3조 제1항]: 중과실 12개 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회전시 일단멈춤(출처 구글)

       

      4. 우회전 일시정지 문제점 및 개선점

       [문제점]

      • 교통경찰관이나 시민들이 아직 규정을 다 숙지하지 못해서 곳곳에 정체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해도 되지만 여전히 모르는 운전자들로 인해 차량이 정체되어 출근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운전자 간의 시비랑 다툼이 잦을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교통체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법 개정이 명확해야 하지만 아직도 해석이 제각각이라 운전저들이 헷갈려 불만이 많이 발생합니다.

      [개선점]

      • 운전자들에게 달라진 규정을 명확히 매체를 통해서 알려줘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곳곳에 도입하여 운전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차로 통행이 되도록 합니다.
      • 운전자도 혼란 및 혼선이 없도록 우회전 일시정지의 새로운 도로교통법규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 보행자가 우선 시 되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호의무 강화를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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