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규칙이 시행되면서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엔 신호등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만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었는데, 다시 새롭게 법이 변경되면서 보행자가 있든 없든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일단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선을 빚게 되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확인한 후 꼭 단속과 벌금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6.9., 2022.1.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2023.1.22.)
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고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②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분: 우회전 삼색등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도로의 우측면에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한다.
2.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전방 보행자 신호가 적색 일 경우
- 무조건 먼저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시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우회전 시 우회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정지 후 보행자가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가 적색이어도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펴 보행자 여부 파악 후 천천히 서행하시면 됩니다.)
●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전방 보행자 신호가 녹색 일 경우
- 무조건 먼저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단, 보행자가 없을때는 좌우를 살펴 보행자 여부 파악 후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가 적색이어도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펴 보행자 여부 파악 후 천천히 서행하시면 됩니다. )
※ 중요 Point : 직진 횡단보도 일 때 ※
-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 일 때 :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서행, 우회전 가능함.
-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 일 때: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서행, 우회전 가능함.
-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무단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 전방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전방 보행자 신호가 적색 일 경우 [직진상에선 일시정지 안해도 됨.]
- 천천히 서행으로 우회전하면서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여부 파악 후 가시면 됩니다.
(단, 우회전 횡단보도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무조건 일시정지 후 가야 합니다.)
● 전방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일 경우 [직진상에선 일시정지 안 해도 됨.]
- 천천히 서행으로 우회전하면서 일시정지하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춘 후 보행자가 다 건너면 가야 합니다.
(단, 보행자가 없을 때는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펴 보행자 여부 파악 후 천천히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 적색 신호등일 때는 무조건 멈춘 후 우회전 신호등(녹색 화살표)이 켜지면 운전해서 가시면 됩니다.
-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 및 벌금 7만 원이 부과됩니다.
3.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및 벌금
-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을 시 신고는 동영상을 찍거나 블랙방스 영상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스마트 국민 제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호위반 후 2일 이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점 10점 부과)
※ 교통사고 발생 시 ※
[교통사고처리특려법 제3조 제1항]: 중과실 12개 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우회전 일시정지 문제점 및 개선점
[문제점]
- 교통경찰관이나 시민들이 아직 규정을 다 숙지하지 못해서 곳곳에 정체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해도 되지만 여전히 모르는 운전자들로 인해 차량이 정체되어 출근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운전자 간의 시비랑 다툼이 잦을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교통체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법 개정이 명확해야 하지만 아직도 해석이 제각각이라 운전저들이 헷갈려 불만이 많이 발생합니다.
[개선점]
- 운전자들에게 달라진 규정을 명확히 매체를 통해서 알려줘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곳곳에 도입하여 운전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차로 통행이 되도록 합니다.
- 운전자도 혼란 및 혼선이 없도록 우회전 일시정지의 새로운 도로교통법규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 보행자가 우선 시 되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호의무 강화를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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