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급하거나 뜻하지 않게 주정차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6곳이 있습니다. 만약 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 지나가던 주변사람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곳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주차해서 주민신고에 걸리면 현장단속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3년 7월 1일부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 어느 곳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들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다가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 단 1분이라도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3년 7월 1일부터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여 1일 3~5회로 정해져 있던 제한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제 신고 제한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금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금지표지만/노면표시)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운영 신고 가능.
횡단보도 금지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 신고기준 통일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차량
24시간 운영신고 가능.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금지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운영 신고 가능.
버스정류소 10m 이내 금지
버스정류소 노면표시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운영 신고 가능.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금지
주정차 금지 표시가 설치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정지 상태 차량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금지 표시판, 노면 표시) 잘 살펴보기
08시부터 20시까지 운영 신고 가능.
인도(보도) 금지
인도(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인도 위에 차량을 살짝만 걸쳐놔도 신고 가능
단, 인도와 사유지 혼합구간 및 차도와 구분이 불명확한 구간 제외
08시부터 20시까지 운영 신고 가능.
흰색 실선, 황색 점선, 황색 실선, 황색 복선(이중 황색 실선) 주차
흰색 실선: 주차, 정차 가능
황색 점선: 5분 이내 정차 가능, 주차 금지
황색 실선: 탄력적 주차, 정차 가능
황색 복선(이중 황색 실선): 주정차 절대 금지(잠깐의 정차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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