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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13.16%) 및 제도 시행

Life백서 by 호혁형제맘TWO 2023. 12. 15.

2024_긴급복지생계지원금_인상

 

 

 

 

안녕하세요. 호혁형제맘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202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상자 선정하는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내용 및 인상금액과 제도, 시행일이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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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긴급복지생계지원이란

     

    👉 실직 및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소득상실과 함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실직, 질병,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요청
    긴급지원대상자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음

     

     

     

     

     

     

     

     

     

     

     

     

    2.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대상자는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이면 1인당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긴급복지_생계지원금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출처)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3인: 1,508,600원
    4인: 1,833,500원
    5인: 2,142,600원
    6인: 2,437,800원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  위기사유에 해당된 저소득층은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2024년도 긴급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_금융재산_기준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보건복지부 출처)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1인:  8,228,000원

    2인:  9,682,000원
    3인: 10,714,000원
    4인: 11,729,000원
    5인: 12,695,000원
    6인: 13,618,000원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896,000원 추가 지급

     

     

     

     

     

     

     

     

     

    4. 난방연료비 지원

     

    ✅️ 긴급복지 생계, 주거 지원받는 가구에게는 동절기 동안(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난방연료비 지원

    ✅️ 난방비 급등에 따라 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2024년에도 동일한 금액 적용

     

     

     

    난방연료비_지원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

     

    2024년_긴급복지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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