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혁형제맘입니다. 연말정산을 시작해야 하는 1월이 왔습니다. 직장인들은 이달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받기도 하고 내기도 하는데요. 기왕이면 되돌려 받기 위해서 무엇이 변경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세금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
⭐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시기 ⭐
국세청 - 국제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신고안내 확인하기
1.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 1월 15일(월)부터~
☑️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월 22일(월)부터~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검토: 1월 말부터~2월 말 까지
☑️ 최종 신고서 제출(회사): 3월 11일(월)까지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월 22일(월)부터 사용하시면 정확한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연말정산 주요개정사항
☑️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 조정 됨.
✔️ (세율 6%) 1,200만 원 이하 구간 =>> 1,400만 원 이하 구간
✔️ (세율 15%) 1,200만 원 구간 ~ 4,600만 원 이하 구간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구간
📌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변경됨.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40% =>> 80%
☑️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상향: 40% =>> 50%
☑️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 상향: 30% =>> 40%
📌 단, 영화관람료 같은 경우는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40%로 적용
☑️ 수능응시료 15% 세액공제
☑️ 청년(15세~34세) 소득세 감면율 90%(최대한도 200만 원)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최대한도 200만 원)
☑️ 월세액 세액 공제
✔️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
✔️ 공제율: 15%, 17%까지 증가
☑️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율(연간한도 500만 원)
✔️ 10만 원 이하 금액: 110분의 100
✔️ 10만 원 초과 금액: 100분의 15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한도 변경
✔️ 최대 납입한도 900만 원, 연금저축납입한도 600만 원
✔️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만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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