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최대 50만원 반려동물 병원비(의료비) 지원제도

Life백서 by 호혁형제맘TWO 2023. 10. 23.

반려동물_병원비_지원제도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 병원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병원비는 너무 큰 부담을 주고 비싼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 복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목차

 

     

     

     

    1.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 1,944,812원)

    ◎ 지자체별 지원 사업,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

     

     

     

     

     

     

     

    2. 지원 내용

     

    - 필수 진료 및 선택 진료

     

    ◎ 가구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

    필수 진료: 지원금 19만 원 + 자기 부담금 1만 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 = 최대 30만 원

    선택 진료: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반려동물_지원정책
    출처: unsplash

     

     

     

     

    3. 지원 기준

     

    ◎ 반려견은 동물 등록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어야 지원 가능 (▼아래내용 참고바람▼)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1인 가구: 월 1,944,812원

    2인 가구: 월 3,260,085원
    3인 가구: 월 4,194,701원
    4인 가구: 월 5,121,080원

     

    320x100

     

     

     

    4. 신청 방법

     

    구청 홈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 > 작성 > 구청 방문신청 or 우편, 팩스 신청

     

     

    반려동물병원_신청서

     

     

     

     

     

    5. 의료비 지원 대상 지역

     

    - 확인 필수 대상 지역

     

    ◎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원 확인 필수

     

    • 현재는 수도권 (서울+경기도)
    • 대전 지역 지원 중

     

    ◎ 정확한 지원 지역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기

     

     

    반려동물_지원정책
    출처: unsplash

     

     

     

    6. 참고 사항

     

    - 미지원 항목 및 지원 시 참고 사항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

    ◎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당연 보호자가 부담

     

     

     


    현재는 서울, 경기, 대전 지역만 지원 중이고 

    차츰 전국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