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 병원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병원비는 너무 큰 부담을 주고 비싼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 복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목차
1.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 1,944,812원)
◎ 지자체별 지원 사업,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
2. 지원 내용
- 필수 진료 및 선택 진료
◎ 가구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
◎ 필수 진료: 지원금 19만 원 + 자기 부담금 1만 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 = 최대 30만 원
◎ 선택 진료: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3. 지원 기준
◎ 반려견은 동물 등록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어야 지원 가능 (▼아래내용 참고바람▼)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1인 가구: 월 1,944,812원
2인 가구: 월 3,260,085원
3인 가구: 월 4,194,701원
4인 가구: 월 5,121,080원
4. 신청 방법
◎ 구청 홈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 > 작성 > 구청 방문신청 or 우편, 팩스 신청
5. 의료비 지원 대상 지역
- 확인 필수 대상 지역
◎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원 확인 필수
- 현재는 수도권 (서울+경기도)
- 대전 지역 지원 중
◎ 정확한 지원 지역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기
6. 참고 사항
- 미지원 항목 및 지원 시 참고 사항
◎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
◎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
◎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당연 보호자가 부담
현재는 서울, 경기, 대전 지역만 지원 중이고
차츰 전국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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