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소득·저신용·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7월 14일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천억 규모로 특례운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햇살론 특례운용 내용 및 기존 운용과 특례 운용 비교,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햇살론 특례운용 내용
햇살론 특례운용이란?? 기존 개인사업자 햇살론 보다 대출조건이 좋아진 정부대출입니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이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 : 95% ~ 100% 확대
[가산금리] :
기존 4.77 ~5.49%까지 적용 => 2.5%로 적용
(최대 3.44% p 낮춤)
[보증로율] : 0.8% 우대적용 (0.2%p 인하)
[보증 한도] : 운전·창업자금 2,000만 원
(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 원, 대환보증 불가)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56)과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햇살론 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비교
재창업 특례보증 개정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 세세분류까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 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후 재창업 기업
↓
폐업 후 재창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한 기업
----------------------------------------------------------------------------
업종을 전환한 기업(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
업종을 전환한 기업(표준산업분류상 세세 분류)
위 내용을 보신 후 본인 소득 및 신용이 부족하여 그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햇살론 특례운용을 이용해 보셔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료 출처
중기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대상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4일 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 원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13일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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