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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조회,신청방법 조기수령나이 추납까지 총정리

금융,경제이야기 by 호혁형제맘TWO 2023. 10. 8.

국민연금_예상수령액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넣고 있는 국민연금이 급여공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부실로 청년들이 노년 되었을 때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지를 하거나 미리 조기수급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갈수록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일하는 나이도 많아지는 만큼 노후 준비에 대한 정보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 및 납부액을 어떻게 조회하는지 조기수령나이는 어떻게 되고 수령액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국민연금 제도란?

     

    국민연금_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 즉,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세금 일부를 떼어서 납부한 보험료를 기금에서 운용하여 노후가 되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복지와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

    (직장인 기준) 소득이 있을 경우,
    월급의 4.5%의 보험료를 내다가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은 129개월(10년)입니다. 지급 시기 1969년 이후 출생자인 65세 이상부터 수령가능하고 조기수령은 6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10년을 다 못 채우고 국민연금을 해지 할시에는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래도록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연금 연기제도도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조기수령이란...

    - 10년 이상 납입조건에 충족하고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 소득이 없는 사람

    (단, 5년 빨리 받을 시 정상 지급개시보다 일정 수준 연 6%, 최대 30%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해 줌)

     

    📌 연기제도이란...

    - 오래도록 납부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연기는 수급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또는 연금수령 중 신청 가능함 (지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이내 신청가능, 연기된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만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음)

     

    가입나이: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

    수령나이: 1969년생 이후 출생자, 65세 이상

    최소가입기간: 129개월(10년)

    노령연금_지급개시_연령
    국민연금 지급개시 나이(출처: 국민연금 홈피)

     

     

     

     

     

     

     

     

     

     

     

     국민연금 수령방법

     

    1. 수령할 시기가 되면 안내장 발송

    수령할 시기가 되면 안내장이 발송됩니다. 안내장을 보시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신청 방법(출처: 유투브)

     

     

     

     

     

    2. 구비서류

     

    국민연금_수령_방법
    국민연금 수령할 시 구비서류(출처: 국민연금 홈피)

     

    • 노령연금지급청구서(내방청구 시 별도로 서면 청구서 작성할 필요 없이 전산에 작성한 청구서 내용 확인 후 전자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청구인 신분증 사본)
    •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예전에는 국민은행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은 많이 확장되어 거의 모든 금융기관은 가능(22개 금융권)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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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납부액 조회

     

    1.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2023년 7월 ~ 2024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 최대액은 590만 원, 최소액은 37만 원이 반영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본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50만 원 단위로 편집함)

     

    노령연금_예상연금월액
    국민연금 에상연금월액표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원본 파일 ▼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2023년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xlsx
    0.05MB

     

     

     

    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_예상수령액_조회_방법국민연금_예상수령액_조회_방법국민연금_예상수령액_조회_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모바일)

     

    메인화면 → 로그인하기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공인인증 필요) 

     

     

     

    국민연금_예상수령액_조회_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모바일)

     

    현재까지 납부된 내역으로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예상수령액이 계산됨.

     

     

     

     

     

     수령액을 높이는 추가 납입 제도(추납)

     

    국민연금_제도

     

    기본으로 연금 보험료는 내 소득 대비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액을 내 맘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추납(추후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 일을 쉬었거나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추후 납입하면 가입기간을 모두 인정받고 연금 수령액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습니다.

     

    📌 추납제도란...

    - 국민연금을 내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

     

    📌 임의가입제도란...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노후가 걱정돼서 희망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의 중간 보험료 수준이상을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정해 납부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 임의계속가입란...

    - 60세가 넘었는데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 수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좀 더 늘리고 싶을 때 신청하는 제도 (65세까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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