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60세 미취업자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취지는 신중년들에게 새로운 직무를 경험할 수 있고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무엇이며 지원대상자 및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내용
주체
지방자치단체 (행정·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서 수행합니다)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미취업자로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가 해당됨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 비 및 주류수당·연차수당 등 수당 지급 참여자)
지원내용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 4대 보험 가입
※ 자치단체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 수준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
2023년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123개 자치단체에서 455개 사업 3,000명, 257억 원 규모입니다.
담당 업무
담당 업무로는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산업안전 컨설팅, 소상공인 금융상담, 드론 환경감시단, 귀농·귀촌 대상 농기계 사 용번 교육 및 컨설팅, 도시정원 조성 및 관리 등 다양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근무기간 및 임금
최대 11개월로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23년도부터~)
주 평균 32시간 근무
월평균 166만 원의 임금을 지급
근무기간은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023년 1월부터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장년 워크넷 홈페이지' 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서 사업 내용과 참여 자격을 확인한 뒤 해당 자치단체와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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