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금융상품으로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기간, 가입방법,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및 조건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자산의 기회를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나이조건 및 소득기준이 충족하여야 합니다.
▶ 만 19세 ~ 34세 청년 (병력기간 별도, 최대 6년까지 인정: 만 36세까지 가능)
▶ 공무원, 아르바이트생 등 소득이 있는 청년들은 가입가능 (소득이 없는 취준생이나 대학생 등은 가입대상 아님)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에게만 정부 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 개인소득 6,000 ~ 7,500만 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음. 비과세만 적용)
▼ 23년도 중위소득 180% 조건▼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 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 가입 신청 할 예정
▶ 취급 가능 기관 12개 은행에 방문(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23~'24년 가입자 대상) 또는 온라인 신청 ※ 확정은 6월 12일 날 최종 공시 이후가 될 예정.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뱅크는 신청이 안된다고 하니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추후공고)
- 매월 2주 동안 신청받고 2~3주 내로 심사 후 결과 통보
-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은 동시 가입가능
(단,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 불가!! : 중도해지나 만기 후에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기여금 지급 구조
▶ 가입 후 3년 이상 고정금리 + 2년 변동 적용
-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 저소득층 청년(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를 부여함
▶ 매달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할 경우
- 70만 × 12개월 × 5년 = 4,200만 원(원금) + 정부 기여금 + 이자 => 총 5천만 원(약 19% 수익률)
본인납입금 + 정부기여금 + 은행이자
(만기 시 이자소득 비과세)
기타 궁금증
▶ 가입 후 소득이 변하면?
- 기여금은 가입 후 1년 주기로 개인소득기준 유지심사를 진행하여 해당 심사 결과에 따라 연소득 6천만 원이 초과 할 경우에는 중단되지만,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만기 시까지 유지됩니다.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 가입 이후에 나이 기준이 넘어가도 가입 당시에는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중도해지 하지 않는 이상 유지됩니다.
▶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 특별중도해지 일 경우 : 본인의 납입금 및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중도해지 일 경우 : 본인의 납입한 부분만 지급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은 지원 불가능)
※ 「 조세특례제한법 」에 규정
①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 구입
만기가 5년이나 되어 짧은 기간이 아닌 만큼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를 감안하여
중도해지를 대비하고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금융,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중년 근로지원 정책] 다시 일하고 싶은 중장년의 제2인생 신중년특화과정 알아보기 (0) | 2023.10.05 |
---|---|
[뉴스] 2024년 최저시급 임금 확정 (0) | 2023.09.30 |
[경제] 국산차 과세표준 18% 인하 및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종료 (0) | 2023.09.27 |
[일상 속 정보] 2023년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바뀌는것들 (0) | 2023.09.26 |
[전기요금 인상]2023년도 2분기 전기요금 및 가스 요금 인상 (0) | 2023.09.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