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는 시기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중 하나로 이번에 자동차 과세표준 인하와 개별소비세(개소세)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자동차는 필수상품으로 이같이 국산차 과세표준 비율을 새롭게 조정한 소식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세금부과 기준 18%나 낮아진다는 것은 국산차 출고가가 몇십만 원 인하된다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신차 구매 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 3.5% 인하세 및 한도 100만원을 6월 말까지 종료시키고, 7월부터 기본 5%로 대로 원상 복귀한다고 발표되어 전반적으로 봐보면 신차 구매가가 소폭 상승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 목차
자동차 과세표준 비율 조정
그동안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비율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국산차는 차량가격 및 유통비용, 마진 등 기타 비용 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차는 차량원가만 세금이 매겨져 수입차보다 국산차가 훨씬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결국 오랜기간동안 논쟁이 되었던 것을 7월 1일자로 국산차 출고가를 82% 과세표준을 18%정도 하향 조정합니다.
출고가 4,200만 원의 그랜져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새롭게 조정된 세금비율이 반영되어 총 54만 원이 줄어들면서 소비자가 국산차를 낮게 구매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종료
하지만, 개별소비세가 6월 말로 종료가 되면서 실제로 소비자가 느끼는 총 구매비용은 오히려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3.5%에서 기존 5%로 원상 복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했던 개소세를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조 되고 개선되어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종료한다고 합니다. 이에 자동차를 구매할 때 과세표준에 개소세를 곱해 산정되어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세금들(교육세, 부가가치세)도 같이 인상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래표를 보시다시피 개소세인하가 종료되면 과세표준을 줄이더라도 그전보다 36만 원 정도 차량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혹시 신차를 구매 하실 분은 6월 안으로 신차구매를 하시면 한시적인 개별소비세 3.5%라는 혜택을 노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탄력 3.5%라는 혜택은 계약 시점이 아닌 차량 출고시점의 기준이라는 점을 아시고 즉시 출고 가능한 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특례제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과는 별도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합니다.
-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개별소비세 100% 감면
- 다자녀(18세 미만 3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
-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 => 6개월 연장하기로 함.(2023년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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