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 목차
1. 행정 기본법 및 민법 개정
행정 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한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한다.
2.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3. 만 나이 계산법
① 생일이 지났을 경우 -1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에서 -1을 빼준다.
ex) 2000년도 12월에 태어났다면 2023 - 2000 = 23 -1 (22살)
② 생일이 안지났을 경우 -2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에서 -2를 빼준다.
ex) 2000년도 12월에 태어났다면 2023 - 2000 = 23 -2 (21살)
4.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장점
-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해 곤란했던 상황이나 혼란 등이 없어질 것입니다.(법적 다툼, 행정적 분쟁, 민원, 사회적 서비스 등등)
- 기존에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나이계산법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 나이가 좀 드신분들은 한 두 살이 어려지니 괜히 젊어진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단점
- 오래전부터 고착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라서 특유의 서열문화가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합니다.
- 현재 지금 나이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 아이들한테 같은 학년 친구들한테 호칭을 뭐라고 부를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 시행이 정착될려면 상당히 오랫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그때까지는 혼란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6. 연 나이
-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해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으로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 「청소년보호법」등 일부법령에서는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초등학교 공문으로 까지 보내진 거 보면 만 나이 적용 도입은 거의 다가왔고,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국민연금 등 52개 법령은 법 집행을 위해 만 나이 적용 최종 결정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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