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만 나이 시행1 [만 나이 통일법] 알아보기.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 목차 1. 행정 기본법 및 민법 개정 행정 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한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한다. 2.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3. 만 나이 계산법 ① .. 2023.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