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벌금1 [상식]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규칙이 시행되면서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엔 신호등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만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었는데, 다시 새롭게 법이 변경되면서 보행자가 있든 없든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일단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선을 빚게 되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확인한 후 꼭 단속과 벌금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 2023.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