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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원 약국 신분증 지참 의무화 모바일 건강보험증

Life백서 by 호혁형제맘TWO 2024. 5. 20.

요양기관_본인확인_의무화제도

 

 

안녕하세요. 호혁형제맘입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하여야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 약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강화제도가 시행된다고합니다. 잘 확인하시고 꼭 신분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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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및 약국 방문 시

    신분증이나 전자서명 등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요양기관_본인확인_의무화제도

     

     

    언젠가부터 간소화로 인해 병원 진료 시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초진일 경우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만 입력하면 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주민등록번호만 말해도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해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바로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젠 병·의원에 진료를 보러 갈 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가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 신분증을 잊어버리고 안챙겼을 시에는 2주안에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 된 금액으로 정산되니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1. 신분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

     

    ✔️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것

    ✔️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리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2. 신분증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

     

    ✔️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 파란색의 신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단,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으면 신여권도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증명서나 서류의 경우(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가능)

    ✔️ 신분증 사본, 각종 자격증 

     

     

     

     

     

     

     

     

    3. 본인확인 예외 사유

     

    ✔️ 미성년자(19세미만):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됨

    ✔️ 응급 상황인 환자

    ✔️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받은 경은경우(재진)

     

     

     

    요양기관_본인확인_의무화제도

     

     

     

     

     

    4. 과태료 및 벌금

     

    ✔️ 요양기관에서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를 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5. 모바일 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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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다운

     실행 후 "개인" 클릭 및 확인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 / "모바일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 모두 다음 클릭

     "기능 접근 권한 안내" 확인

    "서비스 이용약관 확인" 전체 동의

    "2가지 알림사항" 허용

    서비스 이용 위해 최초 1회 본인인증 하기(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4자리 설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완료(QR코드 생성)

     

     

     

    📌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클릭하면 본인 정보도 확인가능하고 같은 건강보험증에 함께 있는 가족들도 확인됩니다.

    📌 신분증 없을 때 QR코드 보여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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